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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장,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대행 세계적인 추세
국내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70%, 기업들의 오수 및 폐수처리장 50% 이상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. 기술과 운영노하우, 비용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
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(오,폐수처리)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, 장비를 갖춘 업체를 지자체(도청)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 로 지정하여 오, 폐수처리장 관리대행을 하게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본연의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체에서 환경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며 기업체 오,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(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)에 대하여 관리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게되므로 기업체의 부담이 없습니다.